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의 해묵은 위성중계기 임차료 분쟁이 일단락됐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PP협의회가 제출한 위성중계기 임차료 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위성임차료는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성체 사업자로부터 해당 위성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스카이라이프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위는 다만 “스카이라이프가 위성채널 사용료를 부담하는 PP에게 그동안 상대적으로 고율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성방송사업자가 위성 임차료를 전적으로 부담할 경우 이에 상응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단서로 달았다.
PP협의회는 지난해 10월 방송위에 “스카이라이프가 모회사인 KT의 위성중계기(무궁화위성3호)만 사용하면서 위성중계기 임차료를 PP들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질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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