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된 금융시장 보호위해 파산 관련 조례 추진
중국 은행감독회(CBRC)가 은행과 금융기관의 파산과 관련한 조례를 처음으로 마련중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CBRC는 “지난해 6월 마련된 기업파산법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 파산 관련 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외국 금융사의 중국 시장 진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쟁력을 상실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의 원활한 퇴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 파산 조례는 은행 파산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예금자 등의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일부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체 중국 금융시장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조례는 중국 내 금융기관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금융기관의 파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중국에 본격 진출한 한국의 은행과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로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이 촉진될 수 있다고 점치고있다. 그동안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의 파산은 국유기업의 차원에서 일방적 폐쇄라는 ‘행정조치’로 진행돼왔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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