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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신탁업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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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신탁업 '개점휴업'

입력
2008.02.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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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업계가 지난해부터 야심차게 뛰어든 신탁업이 개점휴업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부실판매 우려를 들어 보험설계사(FC)들의 신탁 권유를 금지하고 보험사 내근직원만 신탁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인데, 생보사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생명보험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생보사들의 신탁업 인가 승인을 내리면서 내근직원만 신탁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도 고객이 지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지난해 신탁업 인가 신청을 낼 때, 금감원이 신탁 권유ㆍ판매채널에서 보험설계사들을 빼고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며 “펀드도 보험설계사가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 마당에 신탁 권유를 금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가 신청서에서‘보험설계사의 신탁 권유가능’부문을 빼도록 요구해 사실상 금지시켰다는 것이다.

생보업계는 고객의 은퇴자금이나 만기 보험금 등을 위탁 받는 형태로 신탁업을 새 수익원으로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난해 9월 미래에셋생명이 업계 최초로 신탁업 인가를 받아 판매를 개시한 이후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등 5개 업체가 신탁업에 뛰어든 상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를 통한 권유가 금지되면서 시작하자 마자 한계에 부딪친 상태다. 보험사 고객들은 은행과 달리 지점 등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드물어 설계사들이 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생보사가 신탁판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보험설계사가 권유를 할 수 없어 시장 확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생보사들은 업계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펀드판매와 신탁판매는 전문성에서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펀드는 이미 만들어진 완제품이지만, 신탁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판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허용된 특정금전신탁은 운용에 책임을 지는 회사(보험사)와 고객이 직접 만나 계약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은행도 대출모집인은 따로 둘 수 있지만, 신탁을 비롯해 수신모집인은 따로 둘 수 없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생보업계는 그러나 은행과 달리 사실상 설계사 네트워크에 영업의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보험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사가 ‘우리 회사가 이런 신탁업도 하고 있다’는 가입 권유를 하는 것까지 차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신탁업 판매에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지 등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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