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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관계당국 관리소홀 도마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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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관계당국 관리소홀 도마 올라

입력
2008.02.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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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결국 또 터지고 말았다.”

10일 저녁 발생한 국보 1호 숭례문(일명 남대문) 화재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예고된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그 동안 숱한 문화재를 화마(火魔)에 잃고도 변변한 대비책 하나 내놓지 못한 문화재청 등 관계당국의 관리소홀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문화재 화재에 대한 불감증은 2005년 강원 양양군 낙산사 화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전각 13채가 전소되고 보물 479호인 동종이 녹아 내리자 화재복구대책반을 구성하고 93억원을 긴급 투입했다. 외견상 발 빠르게 적절한 대응을 펼친 것으로 보이지만 내실은 없었다. 15명으로 이뤄진 화재복구대책반에 정작 화재전문가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의 ‘사후약방문식 대책’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낙산사 화재이후 국가 차원의 문화재 재난방지대책 수립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지만 문화재청이 3년간 내놓은 화재방호 연구보고서는 단 한건이었다.

사고가 난 이후 현장조사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지난달 16일 문화재청이 국회 문화관광위 전여옥(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화재 소실 문화재 보고서> 에 따르면 1984년 이후 발생한 16건의 중요문화재 화재 중 6건은 조사보고서조차 나오지 않았다.

현행법상 전국의 문화재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재 보호법 88조에 따르면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소화시설 구비나 경보설비 등을 명시하는 시행령은 현재 없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숭례문에도 감시시설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숭례문처럼 일반의 접근이 허용된 문화재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그렇지 않으면 2006년 경기 수원시 화성 서장대 2층 누각이 만취한 한 시민의 방화로 전소한 사건이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숭례문 같은 목조문화재를 공개하려면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폐쇄회로 TV를 통해 24시간 지켜봐야 하고, 경보시스템이나 경비를 동원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화재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화재 화재진압 방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소방차가 물을 발사해 불길을 잡는 직접고압분사방식은 문화재에 높은 압력을 가해 최악의 경우 붕괴를 불러일으키는 등 추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황평우 위원장은 “목조물 화재 진압은 물을 건물 내부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스프링클러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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