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방산물자 지정권한이 있고, 방위사업청의 야간표적지시기(PAQ-04K) 수의계약 체결에 특혜의혹이 있다는 한국일보 1월11일자와 16일자 기사와 관련, 사실 확인 결과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방산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야간 표적지시기사업에 대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법령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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