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체브랜드(PB) 납품업체에게 팔다 남은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매장려금과 판촉행사비를 떠넘겨 하도급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8만7,0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중통상 등 6개사로부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가지 생활용품 18억583만1,000원 어치를 PB상품으로 납품 받은 뒤 팔다 남은 1억818만9,000원 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롯데마트는 또 PB제품을 납품하는 7개사로부터 4,496만2,0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고,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 1억448만4,000원의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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