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연말 특별사면 된 김우중(72) 전 대우그룹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11억원대의 김 전 회장 소유 주식도 압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4일 신병치료를 위해 미국의 한 병원으로 출국하려 했지만 검찰의 출금조치로 출국하지 못했다고 김 전 회장 측이 밝혔다.
김 전회장측은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뇌에 약간의 이상이 생겨 진료를 위해 미국 병원에 예약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05년 귀국하기 전까지 5년 8개월 동안 해외도피 생활을 한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17조9,00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데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처벌받은 적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회장의 소유로 돼 있는 대우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 주식 등 액면가 11억7,000만 원어치도 지난 달 압류했다.
김 전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은 경남 거제시의 땅과 서울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등 19억원 정도지만 이마저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 검찰이 추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검찰은 압류 주식을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공매를 거쳐 처분한 뒤 국고로 환수하고 또 다른 재산이 있는 지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