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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삼성 임직원 첫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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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삼성 임직원 첫 입건

입력
2008.02.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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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자금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5일 삼성화재의 전산자료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삼성화재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 김모(51) 전무와 김모 부장을 입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특검팀 출범후 삼성 관계자가 형사 입건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무는 삼성화재 보험금 납입내역 등 전산자료 폐기를 지시하고, 김 부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고객 보험금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달 25일 새벽 3시30분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삼성화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이들의 증거인멸로 인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또는 특검법 18조의 ‘특검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수사 대상자가 방어권 차원에서 하는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는다.

때문에 김 전무의 행동이 삼성 소속 임원으로서 특검 수사에 대한 방어권 차원으로 해석될 경우 사법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 하는 것이다.

특검팀이 증거인멸 혐의를 첫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삼성 측의 전방위적인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뒤집어 보면 삼성 측의 내부서류 폐기, 전산자료 삭제가 수사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입건이 삼성 측에 대한 ‘경고성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모(50) 삼성전기 상무를 3번째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열사 임직원 7명을 소환해 차명계좌 및 비자금 조성ㆍ관리 의혹 등을 조사했다. 또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국세청과 다시 자료 제출을 조율 중이다.

박관규기자 qoo7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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