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한진중공업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정석기업(한진그룹 부동산관리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상속지분 이전소송을 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의 2남 조남호 회장과 4남 조정호 회장은 “창업주의 사가(私家)인 서울 종로구 소재 부암장을 기념관으로 조성한다는 조건으로 부암장 상속지분을 2003년 정석기업에 넘겼는데, 조양호 회장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한진중공업과 메리츠금융은 창업주의 타계이후 그룹에서 분가, 독자적인 경영을 해왔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념관 건립은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었다”며 “기념관 건립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룹측과 상의 없이 소송을 진행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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