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서울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10곳 등 25개 대학에 총 정원 2,000명을 나눠 배정하는 안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가 지역 배려를 명분으로 고집한 '1 광역시ㆍ도, 1 로스쿨' 원칙을 좇아 9월 본인가 때까지 추가 선정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탈락 대학의 거친 반발과, 서울과 지방의 정원 불균형 불만은 이내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와대가 다른 곳도 겹치는 광역시ㆍ도를 굳이 나눠 유독 경남에 로스쿨을 추가 인가하라고 떼쓰듯 하는 바람에 발표가 지연되고 논란을 부추긴 것은 어이없다. 귀향선물을 챙기려 한다는 비웃음이 들리는 것은 본분과 처지를 잊은 채 부질없는 고집을 부린 탓이다.
교육부의 최종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법학교육위원회가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고 더 큰 혼란을 막는 길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도 이를 먼저 돌봐야 할 것이다.
로스쿨 정원 제한은 변호사 공급을 늘려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취지에 언뜻 반한다. 법조계 기득권 보호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곧이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법고시 선발인원을 한 해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린 만큼 국민이 값싼 법률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로스쿨 정원을 학계가 요구하는 3,000명 이상으로 늘린다고 해서 사정이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은 거의 원하는 대로 로스쿨을 인가한 결과, 변호사 합격률이 40% 선에 그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하지 않은 채 대학의 섣부른 투자까지 배려해야 한다면, 애초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아깝게 탈락한 대학을 구제하고, 서울과 지방의 정원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제는 남았다. 그러나 로스쿨과 정원을 무턱대고 늘렸다 줄이는 것은 힘들고 무모한 일이다. 신중하게 출발, 경과를 보며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초유의 실험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