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1000여 곳 연중 단속
전남도가 투자유치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는 4일 도내 중개업소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해당 지역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 등록 중개 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수수,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 중개업소’로 지정,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총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중대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33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7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비롯해 등록취소 6건, 경고시정 1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각종 투자유치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개업소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위법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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