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재산 2억원 이상의 가판대(보도상영업시설물)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판업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억원 이상의 재산을 지닌 상인들에 대해 가판대 영업을 금지한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시가판점총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가판업자들이 조례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가 조례 규정만으로는 처분성을 따질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새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 재산이 2억 원이 넘는 가판대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가판대를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는 운영자를 파악해 조만간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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