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산 2억넘는 가판대 영업정지 조례는 유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재산 2억넘는 가판대 영업정지 조례는 유효"

입력
2008.02.04 14:52
0 0

보유 재산 2억원 이상의 가판대(보도상영업시설물)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판업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2억원 이상의 재산을 지닌 상인들에 대해 가판대 영업을 금지한 조례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시가판점총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시 관계자는 “가판업자들이 조례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가 조례 규정만으로는 처분성을 따질 수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새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보유 재산이 2억 원이 넘는 가판대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가판대를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따르지 않는 운영자를 파악해 조만간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민승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