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장시간 운전이 많은 설 연휴. 교대운전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자신의 차가 아닌 친지, 친구들의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의 대부분은 운전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만이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형제 처남 동서 친지 친구 등 그 외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보통 ‘가족’이 운전할 수 있다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제, 동서, 처남 등은 포함이 안된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나 직계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장거리 운전으로 피곤해도 운전대를 쉽게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게 넘기지 못해 졸음 운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이용해볼 만 하다. 이 담보특약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자신의 자동차 종류와 동일 차종이어야 한다. 즉 본인의 차가 승용차 일 때는 다른 승용차를 운전할 때만 보험혜택이 적용되며, 승합차 운전자는 다른 승합차를 운전할 때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들지 않았더라도 보험사에 연락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만원 내외인데, 중도에 가입하면 남은 보험기간만큼만 내면 된다.
설 연휴 기간만 따로 설정해서 자동차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특약도 있다.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평소에는 가능한 자동차 운전자 범위를 줄여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특약에 가입하면 일시적으로 운전자 범위를 넓힐 수 있고 그만큼 교대운전 폭도 넓어진다. 1만5,000~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7~15일정도 운전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연휴 동안 뺑소니를 당했거나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해 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할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 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며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교보AXA 등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설 운전길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자동차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 손보사들은 긴급 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사고접수와 견인, 비상급유,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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