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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왔습니다/ '군 야간표 적지시기 사업특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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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왔습니다/ '군 야간표 적지시기 사업특혜의혹'

입력
2008.0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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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월11일자 10면 '군 야간표 적지시기 사업특혜의혹'과 1월16일자 2면 '기자의 눈-방위사업청의 오만' 기사와 관련, 방위사업청은 4일 "방산물자 지정은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이며, 방산물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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