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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前회장, 대한통운에 38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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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前회장, 대한통운에 38억 배상하라"

입력
2008.0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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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4일 정리회사 대한통운의 관리인이 “부외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최원석(65) 전 동아그룹 회장 등 전 대한통운 이사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은 38억원을 연대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한통운이 최씨의 지시로 선급금, 접대비 등을 쓴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만드는 방법으로 38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가 이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한다면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 대한통운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동아그룹 계열사에서 2000년 11월 부도처리 후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된 대한통운은 최씨 등이 1993년 6월~97년 12월 38억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해 판공비 등으로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2003년 5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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