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지분형 아파트’(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심층 검토작업을 거쳐 6월 중 관련법을 개정하고 9월에 시범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최근 개최한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투자기관 절반 이상이 지분형 아파트의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지분형 아파트 제도의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1일 경제2분과 주관으로 투자기관 등 관련 전문가 14명을 초청한 자문회의에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참석자의 57%(8명)가 특별한 보완 없이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나머지 6명도 청산 회수의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집값이 올라야만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는 오해가 많지만, 분양가와 시가 차이가 30~50%인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며 “또 투자 지분은 실수요자와 협의 없이도 매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수위는 발표 전부터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해 9월 건교부가 유사한 투자 구조로 비축임대아파트의 투자 모집에 성공한 사례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분형 아파트 제도는 실거주자가 51%의 지분과 함께 주택의 소유권과 임차권을 갖고, 투자자는 나머지 49%의 지분을 보유하는 제도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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