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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안 내려 땅 헐값에 넘겨/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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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안 내려 땅 헐값에 넘겨/ 노태우 전 대통령 조카 기소

입력
2008.02.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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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4일 추징을 피하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 소유 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노 전 대통령의 조카인 노호준(4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4년 4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경기 용인시 냉장회사 소유의 부동산(감정가 110억원 상당)을 자신 소유의 유통회사에 56억원이라는 저가에 매도하도록 한 혐의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공동대표 박모씨의 동의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2,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에 동생인 노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그는 이 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다. 노씨는 법원이 2001년 “노재우씨가 받은 돈은 추징 대상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며 12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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