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ㆍ카드 인수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로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함에 따라, 당시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봤던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2003년 11월21일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카드의 20대1 감자 검토 내용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주당 6,700원이던 외환카드 주가는 2,420원으로 급락했다. 지난 1일 법원은 사실상 감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을 주가조작이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허위발표로 인해 당시 소액주주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본 셈이다. 법원은 “론스타 측의 이익은 곧 외환카드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포함해 지분 31.4%를 보유하던 소액주주들의 손해로 인한 것”이라고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소송은 이미 1건이 계류 중이다. 2006년 외환카드 노조원 겸 소액주주였던 박모씨 등 8명이 투지자본감시센터의 도움으로 외환은행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 동안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결론 나지 않아 큰 진척이 없었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다른 소액주주들도 줄줄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론스타측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물론 2,3심 결과도 봐야 하고, 설령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해도 법원이 어느 정도나 손해를 인정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도 론스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것인지 관심거리다. 올림푸스캐피탈은 감자설이 발표된 당일 보유중이던 외환카드 지분 24.7%(1576만주) 전부를 외환은행에 주당 5,030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올림푸스가 외환카드 주식을 사들일 때 가격 8,020원을 기준으로 하면 38%의 손실을 본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3년이지만,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소송제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법원의 판결을 ‘론스타의 불법행위을 알게 된 날’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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