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에 대해 통보하는 등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10년여만이다.
김앤장은 지난해 납세의 날 당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돼 성실납세자 우대 관리 규정에 따라 2년 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은 상태. 따라서 이번 국세청 조사는 통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비교적 명확히 세금탈루 의혹을 확보했거나 탈루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비공개 수입부문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관련 법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김앤장이 업계 대표 회사인 것을 감안하면 탈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변호사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김앤장이 유사 규모의 다른 법률 관련 회사들이 ‘법무법인’ 형태인 것과 달리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돼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끌고 있다.
합동법률사무소는 개인 변호사 사무소의 연합체 성격으로 소속 변호사들은 같은 사무소 이름을 사용하지만 개별적으로 소송 수임 활동을 한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는 반면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법인세율이 최고 25%,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35%이고 변호사들이 고수익을 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앤장은 세금 납부 측면에서 불합리한 형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인의 경우 수익금을 변호사들에게 배당할 때 이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한다”며 “결국 이익이 많아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돈이 많다면 법인보다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김앤장이 합동법률사무소이지만 사실상 일반 법무법인과 같은 형태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저작권자> 저작권자>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