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4ㆍ9총선 공천 신청 접수 첫날인 1일 신청자들이 벌금형 전과 관련 서류의 미비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많이 벌어졌다. 이는 공교롭게도 당 공천 갈등 계기가 된 김무성 최고위원 문제와도 연결이 돼 흥미롭다.
한나라당은 공천 신청 시 21가지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과 관련 서류인데 한나라당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두 가지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금고 이상의 형만 나타나 있고, 벌금형 전과는 수사경력조회 회보서에 나타난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데 있다.
한나라당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1일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경찰서에 갔더니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만 발급하고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발급해 주지 않더라”며 “서울경찰청에서 일선 서에 공문을 내려보내 금고형 이상 전과만 확인해 주라고 지시했다고 하더라. 공문까지 보여 줬다”고 말했다.
즉 선거법상 전과 공개는 금고 이상의 형만 하도록 돼 있고, 벌금형은 공개할 필요가 없는 만큼 경찰로선 불필요한 서류(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벌금형 이상의 전과까지 보기 위해 수사경력조회 회보서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공천 신청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2층 접수처에까지 왔다가,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미비로 접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흥미로운 것은 당 공천규정 3조 2항(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신청 자격을 불허한다)에 의해 자칫 공천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측 김무성 최고위원의 전과가 벌금형이라는 점이다. 김 최고위원은 1999년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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