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속 계약 위반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1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 박효신을 상대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 소속사는 "2006년 7월12일, 4년간 4장의 앨범을 내는 조건으로 10억원에 전속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효신이 2007년 1월 5집을 발표한 후 매니저와 연락을 끊어 매니지먼트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 전국투어도 불참을 선언해 파행을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2006년 6월에도 전 소속사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으로부터 계약을 무단으로 파기했다는 혐의로 10억원에 피소됐다. 박효신측도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효신 "내가 닭갈비 사업? 어디서 봤나"
☞ 김건모 "박효신, 네 노래는 가짜…" 왜?
☞ '무대공포증' 박효신 "오락프로 출연 못해"
☞ 박효신 '소몰이 창법? 목소리 다이어트!'
스포츠한국 김성한기자 wing@sportshankoo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