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계획 발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재연돼 외환카드 매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허위 감자계획 발표와 이에 따른 주가하락 과정에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한국법인인 LSF홀딩스에 대해 증권거래법상의 양벌 규정을 적용,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감자계획을 발표해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론스타의 이사인 유씨가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기적 부정 거래로 외환은행은 123억7,500만원, LSF홀딩스는 100억원의 막대한 이득을 얻은 반면 소액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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