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3일 부산의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금감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저축은행은 2005년 1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감독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 해 7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금감위는 또다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2006년 1월에는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벌어진 인가 취소 소송 1심에서는 금감위가 승리했으나, 항소심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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