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과 신한국당이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빼돌려 15대 총선 등에서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 등이 국가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안영길 부장판사)는 1일 국가가 안풍사건 관련자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원래 주인을 국가나 안기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풍사건은 강 전 의원 등이 지난 1995년께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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