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일부 교직원들이 태안 기름 방제 작업에 참가한 뒤 출장비 및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것과 관련, 조사반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한 뒤 관련자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31일 밝혔다.(본보 31일자 12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방제 활동에 참여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장비 지급 및 소득공제 처리 여부를 확인해 부당 처리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7개교 33명의 교직원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 110만9,000원을 환수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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