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운 경제 관련 법률 제정 때 영문판 법령도 동시에 공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법 환경 변화에 제때 적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동기 인수위 법무행정분과 간사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경제 관련 법령 제정 때 영문판 법령을 동시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이 헌법을 비롯해 주요 법률 및 대통령령 800여건을 영문으로 번역해 홈페이지를 통해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지만, 적시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간사는 “당장 새 정부의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영문 법령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한글본과 영문본의 표현 차이에 따른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어느 법에 따를 것인지, 오역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영문판 법률을 해당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는 한편, 주한 외국기업 관련 협회 등에도 적극 전파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당초 한글판만 예정했던 인수위 백서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7개 국어로 발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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