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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파업" 도시철도공사 헛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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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파업" 도시철도공사 헛손질?

입력
2008.01.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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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 인원 제한규정 탓 정상운행 영향 없을 듯이명박정부 '공기업 노사관계' 접근방식 가늠 기회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도시철도공사 노조가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올해부터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에서는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정상운행에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번 파업은 공기업 대수술을 예고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벌어지는 노사간 정면 충돌로 향후 공기업 노사관계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서울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31일 고덕동 지하철차량기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1일 오전4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84.3%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안건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노사협상을 벌었지만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사측은 노조측에 정년퇴직과 자회사 설립, 희망퇴직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인력을 10% 가량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창의조직 프로젝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 자동매표를 시행하고 중복조직 축소 등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간부 인사 사전협의 등 경영ㆍ인사권 침해, 근무시간 중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 가족승차권 지급 등의 혜택이 과도하다며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일방적 감축안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조합원의 생존권 문제 뿐만 아니라 열차의 안전운행이 위협 받을 수 있다며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사측은 파업에 대비,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철도, 항공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장에서는 업무수행을 위해 파업 참가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 관련법에 따라 2,573명의 필수 인력 확보를 신청했다.

그러나 노조는 파업 무력화 시도라며 사측 제안의 7%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 인력 규모를 놓고 고심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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