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31일 북한을 지원할 목적으로 군 부대 주변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상의 자진지원)로 불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찍은 사진이나, 작성한 메모 등은 대부분 기지 외부의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 촬영, 작성된 것으로서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정보가 군사상 기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대인지뢰 매설 실태 조사, 핵ㆍ화학무기 감시 등 평화운동 차원에서 이 같은 정보를 수집했을 뿐 북한을 지원할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도 이씨가 일본에서 사진전 개최, 강연 등을 하면서 조총련 측과 이메일을 주고 받거나 만남을 가진데 대해서도 “합법적인 활동 과정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모임, 연락을 했다면 국보법 상의 통신ㆍ회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주한미군 기지 주변 등을 촬영하고 기타 군사기밀을 수집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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