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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영화에 '낯뜨거운 예고편'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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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영화에 '낯뜨거운 예고편' 버젓이

입력
2008.01.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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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에 사는 김모(39)씨는 최근 아들(9살)과 함께 어린이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민망한 경험을 했다. 만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상영된 영화 예고편에서 낯 뜨거운 장면이 이어져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기분이 상한 김씨는 영화가 끝난 뒤 극장측에 “애들 보는 영화에 어른들이나 볼 수 있는 영화 예고편을 보여주면 어떡하냐”고 따졌지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허술한 등급기준으로 선정적인 영화 예고편들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법개정은 물론 현실적으로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 영화는 전체관람가, 12ㆍ15ㆍ18세 이상 관람가 등 세부적으로 등급이 나뉘어 관리되는 것과 달리 예고편은 ‘전체 관람가’와 ‘유보 또는 (청소년) 유해성 있음’ 등 2가지 밖에 없다. 기준이 이렇다 보니 영화 제작사들은 상영 유보 판정을 받지 않는 정도에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해 최대한 자극적으로 예고편을 만들고 있다.

실제 지난달 개봉된 <색즉시공2> 의 예고편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관람가’ 판정을 받았지만 학부모들은 영등위를 직접 찾아가 “너무 선정적이어서 상영을 막아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김씨는 “TV나 인터넷 동영상과 달리 합법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상영되는 선정적인 영화예고편들은 부모들이 조절할 방법이 없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어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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