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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협회에 기관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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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협회에 기관 경고 조치

입력
2008.01.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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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특별 감사… 찬조금 산정·후원 계약 등 9가지 지적

회장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탁구협회가 대한체육회 특별 감사 결과 9개 사항에 개선 및 주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체육회는 31일 “탁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찬조금 산정 및 후원계약 등 총 9개 사항에 대해 개선 및 주의,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체육회는 최근 탁구협회의 운영에 대한 탄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체육회 감사실에 따르면 탄원서는 협회 집행부에 반대 의사를 가진 탁구협회 시ㆍ도 대의원들에 의해 접수됐다. 정기 감사는 3년 단위로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반대파들의 탄원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특별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것.

특별 감사 결과 탁구협회는 찬조금 산정이 부적절했고 후원 계약 및 후원사 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돼 2개 사항에 개선 처분을 받았다. 또 체육진흥기금 과실금 사용 부적정 등 5개 사항은 주의 조치를, 천영석 회장 공약사항 이행 및 탁구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에 대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대한체육회 특별 감사는 대부분 회계 부정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실시된다. 지난 해 6월에는 전통 무예 우슈의 한 회계 담당자가 공금 유용을 하면서 특별 감사 대상이 됐다. 체육회 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이번 탁구협회 감사는 행정적인 책임과는 무관하다.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수준이며 권고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육회 교부금 재조정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범 기자 kik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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