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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연대, 허위 과장광고 학원 33곳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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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연대, 허위 과장광고 학원 33곳 검찰에 고발

입력
2008.01.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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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강사진, 일류대 최고 진학률, 강남권 선호도 1위, 대한민국 특목고 입시 브랜드 넘버원, 한국영재학교 최다 입학, 전국 완전 석권, 내신 적중률 95% 이상….’

허위 과장광고를 하다 교육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설학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31일 “대형 입시학원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감독기관은 이를 묵인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서울 경기 지역 학원 33곳을 사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관할 지역교육청이 허위 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내린 곳을 우선 고발했다”며 “300여개 학원의 홈페이지와 홍보물의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많은 학원이 실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학생의 사진과 이름 등 신상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시민권리연대는 “2002년 개원한 학원이 홈페이지에 1992~2005년 대학별 합격자수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며 “2월부터 수도권 주요 학원가에서 허위ㆍ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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