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잠정안을 마련한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발표 연기에 대해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법학교육위원회의 한 위원은 “우리는 예정대로 심의를 마쳤고 이미 우리 손을 떠났으니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해진 심의 절차에 따라 로스쿨 설치 대학과 정원 배분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 교육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할 일은 다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잠정안 변경을 우려하는 눈치도 엿보인다. 교육부가 법학교육위의 잠정안을 대거 수정하면 결국 기구 자체가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학교육위는 이번 예비 인가뿐 아니라 로스쿨의 폐지 및 변경, 법학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상설기구다.
적어도 로스쿨 설립 및 운영에 관한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로스쿨 총정원이 늘어날 경우 로스쿨을 추가 선정하는 등 중요 역할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법학교육위 내부에서는 교육부가 기구의 권위에 치명타를 입히면서까지 잠정안을 대거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다.
위원들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 법학교육위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행정절차상 교육부총리의 재의 요청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3개월 가량의 심사과정을 거쳐 내놓은 잠정안을 거부하고 재의를 거쳐 새로운 안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나흘 밖에 남지 않은 시간적 한계도 재의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케 하는 부분이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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