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발표가 2월4일로 연기됨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예비인가 선정 결과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학교육위 잠정안은 수정이 가능하다.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7월 제정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설치인가의 기준’(6조)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법학교육위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가 실사 및 개별 로스쿨의 정원 배정 등을 맡는 심의기구일 뿐이다(10조).
그러나 교육부 장관이 무턱대고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기존 로스쿨 인가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새로운 고려 요인이 생기거나 법학교육위의 심사 과정에서 중차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명백한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나 가능하다.
김신일 부총리도 이런 점을 감안해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가 최종 발표를 연기한 기간 동안 법학교육위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이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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