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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기름 유출 공소사실 일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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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기름 유출 공소사실 일부 부인

입력
2008.01.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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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이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부인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중공업은 29일 “예인선단의 출항 전후 기상조건, 피항 실패 후 계속 항해를 한 경위 등 일부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상우 판사에게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의견서에서 “악천후로 정상적 조정 능력을 상실한 예인선단과 유조선의 충돌 위험을 인지한 대산해양수산청 해상교통관제소가 유조선 항해사에게 회피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유조선 측의 무사안일한 대응도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인선단의 출항 및 항해 지속 여부는 예인선단의 독자적 업무로, 사용자인 삼성중공업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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