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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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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08.0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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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39)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건 담당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사)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며 제청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통죄는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간통죄는 이미 파탄 난 혼인만 존재하는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위헌제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판사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옥씨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옥씨는 팝페라 가수 A씨와 2006년 5월부터 7월까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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