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위원이 졸지에 자신을 공천 부적격자로 만들어버린 공천 규정(3조 2항)의 개정 경위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 당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당규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을 불허한다'는 한 줄짜리로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승리한 직후인 지난해 9월 11일 당규에 추가됐다.
이종구 당시 사무부총장에 따르면 이 규정은 지난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후 강재섭 대표가 당 쇄신 차원에서 사무처에 마련토록 지시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며 사면ㆍ복권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결국 경선 이후 다시 상임전국위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당시 상임전국위원장은 박근혜계 김학원 최고위원이었는데 그는 이 같은 당규 개정 경위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최고위원 측은 당규 개정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명박계의 박근혜게 죽이기' 음모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박 전 대표의 깨끗한 경선 승복 이후 당이 화합해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상식을 벗어난 당규 개정을 한 것은 아주 준비된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근혜계 이혜훈 의원은 "경선이 막 끝나 경황이 없는 와중에 (우리가) 모른 채 (당규 개정이) 진행됐고, 초안에는 사면ㆍ복권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마지막 의결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빠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명박계 한 인사는 "당규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는데 어떻게 그 쪽만 내용을 모를 수 있냐"며 "정치보복 주장은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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