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30일 업무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장영희 전 시사저널 취재총괄팀장 등 2명이 시사저널의 발행사인 독립신문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 원고들이 징계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도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편집회의에 불참하거나 기획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최선의 대응책은 아닐지라도 징계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 전 팀장이 상부 허락 없이 휴가를 낸 것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휴가원을 낸 후, 승인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무단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장이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편집국의 문화와 질서를 존중한다는 내용의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기자들과의 합의에 위배되며,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독립신문은 2006년 6월 삼성 관련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 사장 주재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결재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간 팀장급 간부 2명에 대해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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