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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파업" 도시철도공사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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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파업" 도시철도공사 이상無?

입력
2008.0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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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올해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시 필수유지인력을 유지하도록 돼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필수유지 인력 2,238명이 근무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상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31일 도시철도공사의 필수유지 업무결정 신청에 대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지하철 운행에 필수적인 운전, 신호, 정비, 전기 등 7개 분야 근무인원 2,238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전체조합원 5,796명 가운데 운전, 신호 등 필수업무로 분류된 7개 분야 외에 3,558명만 합법적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노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노조는 근무자 명단을 사측에 통보해야 한다. 노조가 이를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측은 임의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근무 명령을 어긴 직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사측은 지노위 결정에 앞서 7개 필수 분야 총인원 3,798명 중 70.6%에 해당하는 2,682명을 필수업무유지 인원으로 신청한 반면, 노측은 17%에 해당하는 650명을 신청했다.

사측은 "결정된 2,238명은 평일(토요일 포함) 지하철 운행의 79.8% 수순을 유지할 수 있는 인원"이라며 "하지만 공익요원 1,011명, 퇴직직원 등 총 5,676명을 확보한 만큼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너무 높게 잡아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약했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철도 차량운전 등 필수업무는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

앞서 노조는 2010년까지 전체인력의 3분의 1 가량을 자회사 등에 전환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회사 측의 '창의조직 만들기 프로그램'에 반발해 지난달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총 조합원(5,674명)의 84.3%인 4,784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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