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인사 동결 조치가 교육 파견까지 막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경직된 인사 동결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권 말기 밀어내기 식 인사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획일적인 인사 동결 조치로 억울한 피해자까지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국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중앙공무원연수원 파견 교육.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각 부처에서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연수 파견자를 신청 받았다. 중앙 부처에서 신청된 인력은 40명 안팎이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이 교육 연수를 신청한 대상에 청와대 파견 공무원 4명이 포함돼 있는 것.
이들은 청와대가 원 소속 부처로 인사를 낸 뒤에야 교육 파견이 가능하지만, "임기 말까지 고위직 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족쇄에 묶여 소속 부처로의 복귀 인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당사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 다음달 중순까지는 교육원 파견이 이뤄져야 하지만, 인수위가 족쇄를 풀지 않으면 교육 파견이 불가능하다. 해당 부처에서는 대안으로 다른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처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당초 고위직 인사 자제를 요청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주요 요직 인사를 단행하지 말라는 취지였다"며 "불가피한 인사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인사 전봇대'와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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