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현장으로 기름 방제 활동을 다녀온 충남도 내 일선 교사들이 출장비에다 시간외 수당까지 받아 챙겨 눈총을 받고 있다.
30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8일부터 30일까지 교사 교직원 등 5,807명이 태안에서 기름 제거 작업을 했으며, 방제 활동을 다녀온 교사들에게는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1인당 5만∼8만원(식비 일비 4만원+지역별 교통비)의 출장비가 지급됐다. 또 근무시간에 다녀온 정식 출장임에도 봉사활동 확인서까지 발급 받아 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았다.
특히 일부 지역 교사는 출장비도 모자라 3만∼3만6,000원의 시간외 수당까지 신청해 받아냈으며, 방학과 휴일에 이루어진 방제 활동에 대해서도 출장비를 받았다. 교사들의 방제 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닌, 시간외 수당까지 받아 챙긴 출장이었던 셈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태안 기름 제거 활동을 근무의 연장으로 보고 여비지급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했다”며 “행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부 교사가 신청한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를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교사들의 태안 방제 활동 참여는 지난해 12월11일 도교육청이 일선 시ㆍ군 교육청에 내려보낸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지원계획’ 에 따른 것으로, 개학 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반면 기름 제거 활동에 참가한 도내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봉사활동의 의미가 퇴색된다며 출장비를 받지 않았다. 천안시 직원 100여명은 지난해 12월 태안으로 단체 방제활동을 다녀왔으나 출장비를 받지 않았다. 학부모 박모(49ㆍ천안시 쌍용동)씨는 “어린 학생들도 용돈을 아껴 봉사활동을 갔다 오는데 교사들은 출장비도 모자라 시간외 수당까지 챙겼다니 한심하다”고 탄식했다.
천안=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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