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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측 부분 조각으로 우선 출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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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인측 부분 조각으로 우선 출범 가능성

입력
2008.01.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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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통과 전망이 혼돈 상태에 빠지면서 이명박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당선인 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13일 이전에 국회 통과는 물론,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아무리 일러도 12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처리가 돼야 취임식인 2월 25일까지 청문회를 끝내고 새 정부 내각이 정상 출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 측은 이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30일 "우리는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 내달 13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대통합민주신당이 선뜻 처리해 줄 분위기가 아니다. 게다가 설사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15일 경과규정' 기간 내내 서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내달 13일 전 공포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이 당선인 주변에선 "제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로선 적기 처리가 어려워질 경우 이른바 부분 조각(組閣)을 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등 통폐합 대상 부처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현행 체제에서 인사가 가능한 장관만 결정해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장관이 없는 부처의 업무는 다른 부처 장관이 겸임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혼란을 최소화 하는 방안인 것이다.

장관을 특정해 임명하지 않고 국무위원 15명만 임명하는 방법도 있다. 헌법에서 국무위원과 장관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토록 돼 있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편법 시비와 혼선이 불가피하다.

아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도 있다. 이 당선인이 한때 "차관과 함께 일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로 그 경우다.

이럴 경우 정치적, 전략적으로 본다면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당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굳이 나쁠 것은 없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이는 말이 그렇다는 뜻이지 국무회의도 구성할 수 없는 등 결함이 커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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