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프라이버시 침해 심각"… 제청되면 헌재 판결 때까지 재판 중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옥소리가 간통죄 위헌심판을 제청해 간통죄 폐지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옥소리는 3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원 형사5단독(담당판사 조민석)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남편이자 배우 박철로부터 간통과 이혼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옥소리의 변호인은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간통은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형사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신청서에서 "간통죄는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혼인의 원상회복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의 복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외피만 남은 혼인관계에서 형사처벌을 통해 성적 성실의무만을 강제한다고 혼인제도가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옥소리의 위헌심판 제청될 경우 옥소리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정식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만약 담당판사가 위험심판을 제청하지 않을 경우 옥소리의 간통건은 다음달 중으로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31일까지 위헌심판 제청서류를 검토해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옥소리의 변호인은 "간통죄가 정책적으로 여성보호에 기여한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없는데다 최근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며 효과조차 의문시된다"고 밝혔다.
간통죄의 위헌심판 제청은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와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가 잇따라 제청해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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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현아기자 lalala@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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