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과 입학정원을 결정했다. 경기ㆍ강원을 포함한 서울권역 15개 대학에 1,140명, 부산ㆍ대구권과 광주ㆍ제주권 각 4개 대학 및 대전권 2개 대학 등 지방 10곳에 860명이다.
청와대를 거치면서 대학이 한두 곳 늘어나거나 대학별 정원이 조정될 수 있으나 골격은 유지될 듯 하다. 탈락한 16개 대학이 크게 반발하는 데다 정원배분 논란도 많지만, 대체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당초 논란이 집중됐던 총정원 2,000명을 지킨 것은 옳다. 3,200명 선 요구까지 있으나, 급격한 변호사 증가는 여러 폐단이 우려된다. 대학별 정원의 지나친 불균형을 다듬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 짓고 로스쿨 출범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서울권역과 지방의 인가대학 숫자와 정원 배분비율 57대 43도 적절하다. 애초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정원 60%를 배정하라는 요구까지 있었다.
다만 중점 심사기준으로 삼은 법조인 배출실적 등에 비춰, 지방 국립대에 고려 연세 성균관대와 같은 규모인 120명씩을 배분한 것은 다른 서울 사립대가 100~40명인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 그러나 지방 거점 국립대의 중요성은 충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탈락한 대학 가운데는 뜻밖인 곳도 있다. 하지만 법조인 배출 및 연구 실적과 강의능력 등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평가한 심사결과에 합리적 근거 없이 반발하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
실적위주 평가는 대학 서열화를 부추긴다지만,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건물과 교수 등 하드웨어에 많은 투자를 한 사실을 심사기준을 넘어 배려할 수는 없다.
인가 대학들도 '경제성'을 들어 정원에 불만을 표시하지만, 무작정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오랜 논란을 거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있다. 낙관할 수 없는 실험의 성공을 위해서는 개별적 이해타산과 무리한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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