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차남 이수연씨와 측근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과 관련, 이 전 총재측이 29일 “관련 사건의 고발을 이미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재 측은 시사주간지 <시사in> 이 지난 대선 직전 “이 전 총재가 2002년 대선 잔금 중 일부를 두 아들에게 증여해 아파트를 구입하도록 했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사in>
이 전 총재 측 관계자는 이날 “시사주간지 <시사in> 이 사과를 했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실었기 때문에 지난주 초에 고발취소장을 검찰에 보냈다”며 “이미 고발을 취소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측을 출국금지시키고 소환조사하려는 검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in>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는 고소ㆍ고발인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선거법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며 “어디까지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 것이며, 2002년 대선 잔금에 대한 수사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 전 총재의 아들인 이정연, 수연씨 등을 소환해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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