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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혼란' 당헌·당규 결국 손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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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혼란' 당헌·당규 결국 손대나

입력
2008.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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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대로 적용하면 현역중 배제 대상 20여명李 당선인·朴 전대표 측근 포함… 여론의식 주저

한나라당이 지난해 4ㆍ25재보선 참패 후 당 쇄신 의지를 보이겠다며 개정한 공천 규정이 총선을 앞두고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천 배제 기준에 대한 현행 당규를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현역 지역구 의원 109명 가운데 공천 배제 대상자가 2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이명박 당선인 및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당헌ㆍ당규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자칫하다간 부패정당으로 회귀한다는 비난이 나올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규정 3조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을 불허한다’고 돼 있다. 대상자는 부산의 K의원, 대구 K의원, 경남 K의원, 서울의 P의원과 K의원, 강원의 H의원 등이 꼽힌다.

부산 K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서울 P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청탁을 받았다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 K의원과 경남 K의원은 각각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불법후원금을 받았다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K의원은 부인이 지방선거 때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강원 H의원은 93년 지방의회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가 의원직을 사퇴했다.

또 공천규정 9조는 ▦파렴치 범죄 전력자 ▦부정ㆍ비리 등에 관련된 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은 공천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경남의 K의원, 서울의 K의원은 국감 도중 피감기관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가 당 윤리위의 징계를 받았다. 경북의 L의원은 국감 도중 피감기관과 술판을 벌였다가 당원권 정지 판정을 받았고, 서울의 P의원은 술집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유포돼 물의를 일으켰다.

대구의 J의원은 검찰 재직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울산의 C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냈다.

이밖에 부산 J의원은 유부녀와 호텔방에서 있는 현장이 적발돼 물의를 빚었고, 경북 K의원은 골프장에서 경비원을 폭행해 윤리위에 회부됐다. 경남 K의원은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헬기를 제공받아 황제낚시를 즐긴 일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당선인의 측근인 부산의 P의원은 게임 관련 단체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를 지원 받았다가 논란이 됐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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