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세제개편 세미나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의 재투자를 막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한국재정학회가 29일 개최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기업대표와 정부대표가 상속세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자손들에게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마련해주려는 본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상속세"라며 "내국세 중 0.8%, 7,8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상속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상무는 또 "기업들은 이익이 생겼을 때 내부에 유보해 재투자하는 것보다 배당을 통해 현금화한 뒤 상속세를 회피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실정"이라면서 "일자리 만들기와 중산층 보호 육성을 위해서도 상속세율을 조정하거나 한걸음 더 나아가 폐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속ㆍ증여세제를 담당하는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국장은 "일본은 상속할 때 세금을 내고, 피상속인의 취득 시점에 다시 한번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나 세율은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가업을 상속해 15년 동안 유지하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하는 방향으로 상속세 공제폭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가족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명계좌를 100% 금지하면 억울한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불법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이나 검찰 등에 정보 제공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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