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주간지 4180만원 배상 판결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전 부인 세실리아와 새 애인 카를라 브루니의 비키니 사진을 나란히 게재한 프랑스 대중주간지 <클로저> 가 세실리아에게 3만유로(4,18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클로저>
낭테르 지방법원은 28일 “이 잡지가 수영복을 입은 세실리아의 사진을 같은 비키니 차림의 브루니 사진과 함께 실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세실리아의 변호인인 미셸 카엥은 “비키니 차림의 두 여인의 사진을 나란히 잡지의 표지에 게재한 것은 마치 두 개의 상품을 비교하는 것 같아 끔찍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부르니의 사진을 광고에 이용한 유럽 최대의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를 제소키로 했다고 엘리제궁이 이날 밝혔다.
아일랜드의 라이언에어는 이날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앵에 지난해 말 이집트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함께 보내고 있는 사르코지와 브루니가 같은 곳을 쳐다보며 다정하게 포즈를 취한 사진을 담은 광고를 실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라이언에어를’이라는 표제가 붙은 이 광고는 브루니가 “라이언에어를 타면, 모든 가족들이 나의 결혼식에 올 수 있을 거야”라며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별도의 문구도 곁들였다.
라이언에어측은 10만매의 저가항공권 판촉 캠페인을 위해 이 광고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언에어는 과거에도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등의 사진을 허가 없이 이용하는 등 세계 유명 정치인의 이미지를 광고에 무단 사용해 물의를 빚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