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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심위, 당헌·당규 그대로 적용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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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심위, 당헌·당규 그대로 적용 방침

입력
2008.01.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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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가 29일 회의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3조2항) 공천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 등을 일단 그대로 적용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알선수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표측 김무성 최고위원을 비롯해 한 현역 의원 4명이 공천에서 탈락한다. 또 파렴치 비리 전력자와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에 대한 공천금지 조항(9조)가 적용되면 의원 20여명이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과 박 전 대표의 23일 회동 이후 수습국면을 맞았던 양측의 공천 갈등은 김 최고위원 등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사무부총장은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공천신청 자격은 현재의 당헌 당규에서 정한 대로 따르기로 했다”며 “다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 당헌 당규에 없어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내가 알기로는 공심위에서 그 같은 결정에 합의한 바 없다. 진위를 밝히겠다”며 반발했다. 공천 배제규정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해 온 강재섭 대표도“정치는 규정 해석을 떠나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한나라당은 자멸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과 박 전 대표간 ‘공정공천’ 합의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문이 일자 안강민 공심위원장은 “원칙만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일 뿐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혼선이 계속된다면 공천신청자에 대한 개별심사에 들어가는 2월9일 이전에 공심위 회의를 열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심위원인 이종구 의원은 “이날 회의는 원칙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다”며 “공심위가 당헌 당규 해석권을 갖고 있지 않아 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두었다.

한편 공심위는 이날 당선 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가지 공천 심사기준을 확정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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