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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석거부 참고인에 속수무책

입력
2008.0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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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제 위헌이 발목"갑자기 복통이… "·"외국서 손님이 와서…"

‘삼성 특검팀’과 ‘이명박 특검팀’이 “갑자기 복통이 생겼다”는 등 납득키 어려운 이유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아예 잠적해 버리는 참고인들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제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검팀은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다.

삼성 특검팀은 29일 차명계좌 명의를 빌려주고 비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있는 삼성물산 등 임원 6명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예정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 가운데 3명은 ‘갑작스런 복통’, 2명은 ‘외국 손님과의 미팅’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비자금 조성의 핵심 라인으로 꼽히는 전략기획실 소속 최모 부장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병가를 낸 뒤 잠적했고, 김모 부장은 지난해 11월 해외출장을 떠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이명박 특검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명함’을 공개해 핵심 참고인으로 떠오른 이장춘(68) 전 대사는 이 달 12일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5년 도곡동 땅 매입을 지시했던 김만제(74) 전 포항제철 회장은 조만간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동행명령제는 일단 이명박 특검법에만 적용되지만 삼성 특검법도 동행명령 조항의 법적 구조가 같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 사실상 동행명령제를 발동할 수 없다. 삼성 특검팀 윤정석 특검보는 “현실적으로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명박 특검팀은 30일로 1차 수사기한의 절반이 지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들의 소환불응 장기화는 수사에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 주변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출금조치 해제 거부 등으로 참고인들을 압박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삼성 특검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금 조치 해제 요청을 대부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금 조치가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모씨에 대해서는 최근 출금을 해제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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