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티머니'(T-money) 등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기명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가급적 빨리 등록하는 게 혜택을 늘릴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방법이 바뀌었다. 해당 선불식 교통카드는 수도권과 대도시의 티머니, 마이비(Myb)카드이고, 아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이비(eb)카드 등은 월 사용액이 5,000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에 의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승차권도 현금영수증 대상이다.
고찬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